FIU announces crypto wallet transfer rules, phased from August 20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송금과 관련한 감독규정을 고시했다. 개인지갑과 거래소 지갑으로의 송금 요건을 명문화했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한다. 규정은 8월 20일 시행되며, 개인지갑 및 해외 거래소 관련 핵심 조항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핵심 내용
- 개인지갑 송금: 본인 명의 지갑으로만 송금 가능. 고위험 거래 차단.
- 위험기반 접근: 고위험, 저위험, 기타로 구분해 차등 규제.
- 고위험: FATF가 지정한 고위험 사업자 또는 국내 미인가 사업자에 대한 송금 제한.
- 저위험: FATF 권고 이행국이면서 허가된 사업자에 대한 송금 허용.
- 기타: 본인 명의 계정으로만 송금 가능.
시행 일정
- 고시 시행일: 8월 20일.
- 핵심 규제 적용: 개인지갑 및 해외 거래소 관련 조항은 내년 2월경 시작.
시장 영향 요약
- 국내 사용자: 본인확인된 개인지갑 사용과 허가된 거래소 이용 필요성이 증가.
- 해외 거래소: 미인가 또는 고위험 분류 거래소로의 송금 감소 가능성.
- 컴플라이언스 비용: 국내 사업자의 고객지갑 소유권 확인 및 위험평가 절차 강화.
- 유동성 흐름: 일부 자금이 허가된 사업자와 규제 충족 지갑으로 재배치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