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rish

FIU announces crypto wallet transfer rules, phased from August 20

На русском
1 min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송금과 관련한 감독규정을 고시했다. 개인지갑과 거래소 지갑으로의 송금 요건을 명문화했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한다. 규정은 8월 20일 시행되며, 개인지갑 및 해외 거래소 관련 핵심 조항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핵심 내용

  • 개인지갑 송금: 본인 명의 지갑으로만 송금 가능. 고위험 거래 차단.
  • 위험기반 접근: 고위험, 저위험, 기타로 구분해 차등 규제.
  • 고위험: FATF가 지정한 고위험 사업자 또는 국내 미인가 사업자에 대한 송금 제한.
  • 저위험: FATF 권고 이행국이면서 허가된 사업자에 대한 송금 허용.
  • 기타: 본인 명의 계정으로만 송금 가능.

시행 일정

  • 고시 시행일: 8월 20일.
  • 핵심 규제 적용: 개인지갑 및 해외 거래소 관련 조항은 내년 2월경 시작.

시장 영향 요약

  • 국내 사용자: 본인확인된 개인지갑 사용과 허가된 거래소 이용 필요성이 증가.
  • 해외 거래소: 미인가 또는 고위험 분류 거래소로의 송금 감소 가능성.
  • 컴플라이언스 비용: 국내 사업자의 고객지갑 소유권 확인 및 위험평가 절차 강화.
  • 유동성 흐름: 일부 자금이 허가된 사업자와 규제 충족 지갑으로 재배치될 가능성.

Original publication

Authors credited by the source: enjoymyhobby

Published by Holder based on an external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