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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코인왕 존버킴 3400억 사기 1심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서보민 부장판사는 15일 34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인왕’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판결 요지
- 선고: 1심 무죄
- 이유: 공소사실의 증거가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지 못함
### 사건 현황과 향후 절차
-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 검찰과 피고인은 법정 기간 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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