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lawmaker seeks crypto tax delay and five-year loss carryover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내년도 시행 예정인 과세의 준비 부족, 국제 공조 시점 불일치, 역차별 및 자본 유출 가능성, 손실 이월공제 도입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핵심 요점
- 과세 준비 미흡: 내년도 과세 시행을 위한 제도·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
- CARF 시점 불일치: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 확보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이 맞지 않아 해외 거래 파악이 제한적.
- 과세 형평성 문제: 국내 거래만 투명하게 포착되어 국내 이용자만 세금을 내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해외 거래로의 이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 손실 이월공제 필요: 미국·영국 사례처럼 손실을 5년간 이월해 상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
맥락과 함의
- 정치권 내 유예론 확산: 여당에 이어 야당 일부에서도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어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
- 시장 영향: 과세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 지속. 유예 시 단기 부담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CARF 정합성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가 중장기 과세 체계 신뢰도에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