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드포크·에어드롭을 양도·대여로 보면 과세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이 양도 또는 대여의 경제적 실질을 가지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거래의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거래소 자료와 납세자의 홈택스 신고자료를 대조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체계를 준비 중이다.
국세청 입장
-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
-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함을 인정
과세 판단 기준
- 경제적 실질 중심: 자산 이전이나 사용 대가가 발생하면 양도 또는 대여로 보고 과세 가능
- 무상지급이라도 과세 요건 충족 시 납세 의무 발생
신고 및 자료 대조
- 거래소 제출 자료와 홈택스 신고자료를 상호 대조
- 오류 정정 체계 구축: 신고 내용과 거래소 데이터 불일치 시 수정 가능
영향
-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 가능성 확대
-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는 해석 여지 존재
- 납세 자료 일치 요구 강화: 거래 기록 관리의 중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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