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2% 과세
한국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리 강화를 명확히 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국회 통과가 진행되면 해당 일정대로 적용된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1년 유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심 변경 사항
-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 과세 방식: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2% 분리과세 예정.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
- 과세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부과
- 조사·관리 강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포함. 상속·증여세 조사 시 거래소에 코인 거래내역과 보유자산 관련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책 당국 입장과 시행 가능성
- 정부 입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유예 가능성: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이 1년 추가 유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