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CARF 기반 미·한 가상자산 정보교환 2029년 시작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사유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2029년부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미국과 정보교환이 시작된다는 점,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핵심 내용
- CARF: 2029년부터 미국과 거래정보 자동 교환.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국내 투자자 정보 수집 가능성 확대.
- 디지털자산법: 업권 규율과 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 예상. 제도 정비 이후 과세 설계 정합성 제고 가능.
정부 설명
- 이 부총리: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으면 미국 거래소 이용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와 동일 수준의 적정 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
시장 함의
- 단기: 과세 유예로 규제 부담이 감소.
- 중장기: 2029년 이후 해외 거래소 이용 투자자까지 포함한 과세 집행 강화 가능.
Authors credited by the source: enjoymyh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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