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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rants emergency powers to curb leverage ETF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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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시 긴급조치권’을 도입해 레버리지 ETF를 신속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변동성 확대 시 레버리지 배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며 사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위험 레버리지 축소는 위험자산 전반의 레버리지 수요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크립토 위험선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

핵심 내용

  •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증시 긴급조치권’ 신설: 시장 급변 시 당국이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즉시 조치 가능.
  • 레버리지 배율 한시 하향: 기존 2배 상품의 배율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개인 투자 규제 강화 검토: 계좌 자산의 20% 투자 한도 설정,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
  • 절차 간소화: 과거에는 배율 변경에 투자자 총회 의결이 필요해 신속 대응이 어려웠으나, 개정으로 즉시 조치 가능.

시장 영향

  • 레버리지 축소와 한도 규제는 변동성 완화와 단기 레버리지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위험자산 전반의 레버리지 축소 심리가 전이될 경우 크립토 시장의 단기 위험선호 약화 요인.
  •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제고가 기대되어 변동성 구조 완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