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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pplies Travel Rule to all crypto transfers from Augus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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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8월 20일부터 변경한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전송에만 트래블룰을 적용했으나, 변경 후에는 1원 또는 1달러 상당의 모든 가상자산 전송에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목적: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 영향: 거래소 간 이동과 개인 지갑 입출금에 소액도 트래블룰 절차가 요구되어 이용자 불편과 전송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 거래 비용과 운영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국내 거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