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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will allow tokenized stocks, bonds, and funds from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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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범위를 넘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증권 발행과 거래를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전략적 단계 접근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을 단일한 디지털 자본시장 관점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내용

  • 조각투자에 한정된 토큰증권 범위를 확대: 주식, 채권, 펀드까지 토큰 방식 발행·거래 허용 추진.
  • 자본시장 가치사슬 전 과정의 디지털화: 발행부터 권리행사까지 통합 프레임 구축.
  • 시행 시사점: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블랙록 ‘BUIDL’ 사례와 유사한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가 가능해질 전망.

시장 영향

  • 유동성 확대 가능성: 전통 금융상품의 온체인 전환으로 24/7 거래와 소액 단위 접근성 개선.
  • 기관 참여 촉진: 규제 명확화는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춤.
  • 인프라 수요 증가: 토큰 발행, 커스터디, 온체인 결제와 청산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리스크와 과제

  • 규제 세부안 확정 필요: 발행 요건, 투자자 보호, 유통시장 규칙, 회계·세무 처리 기준.
  • 결제 파이프라인: 원화 온체인 결제 수단과 DvP 모델 정립이 필수.
  • 상호운용성: 퍼블릭·프라이빗 체인 간 전송과 권리 관리 표준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