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22% 세금 부과
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손실 발생 시 다음 해 수익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당해 연도에 손실이 나도 다음 해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구조 요약
- 분류: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세율: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
- 손실 처리: 이월공제 불가.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수익과 상계할 수 없음
정책 집행 방식
국제 과세 공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세를 우선 시행하고, 시행 후 확인되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시장 영향과 쟁점
- 현금화 시점의 과세 부담이 커지고 변동성 구간에서 납세 리스크가 증가한다.
- 손실 이월 불가로 인해 동일 총수익이라도 연도별 변동성이 큰 투자자는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 해외 거래소·지갑의 신고·자료교환 체계가 미비하면 과세 형평성과 집행 효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